5월9일이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되면서 연차 사용 시 최장 11일간 쉴 수 있다. 근로자의 날과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 계류 중이라 아쉬움을 남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인 상태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30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다"면서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같은해 6월3일 대표 발의한 법안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사라져가고 있는 부모님 및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14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선거일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다. 사업주는 이날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에 동의한다면 사업주는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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