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훈 신간 순위 조작됐다" 출판사 대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입력 2017-03-15 14:50 

소설가 김훈(67)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판매량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출판사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S출판사 이 모 대표(53)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5년 9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훈의 신간을 베스트셀러 순위 11위로 발표한 한국출판인회의 순위는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혹 제기 글을 올렸다. 당시 한국출판인회의는 전국 8개 온·오프라인 서점의 서적 판매량을 종합해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했다. 해당 산문집은 출간을 앞두고 예약 판매 중이었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우습게도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 전이고 각 온라인 서점 판매 순위에도 올라있지 않다"며 "문학동네가 신작을 낼 때면 언제나 등장시키던 수법"이라고 썼다. 문학동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리뷰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도 암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문학동네 측이 도서 판매량을 조작하거나 온라인 서점에 허위 댓글을 단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문학동네 측은 이 대표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악의를 전파해 독자-저자-출판사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는 반문화적"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 이 대표와 이 대표의 글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이 대표와 언론사가 문학동네에 총 1000만원을 배상하고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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