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中 사드보복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100억 긴급지원
입력 2017-03-15 14:27  | 수정 2017-03-16 11:20

경기도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100억 원을 지원한다.
15일 경기도는 중국의 방한금지령 등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 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낮은 평균 2.1%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2% 정도다.
경기도는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는 사드 제재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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