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21일 소환 통보
입력 2017-03-15 13:29  | 수정 2017-03-16 13:38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년 하반기 특수본 1기 수사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파악된 의혹에 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인 출석 결정은 변호인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내리게 돼 발목 부상 등 건강 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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