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연인' 박근혜, 검찰 조사실선 "피의자" 호칭해야
입력 2017-03-15 11:47 
사진=MBN
'자연인' 박근혜, 검찰 조사실선 "피의자" 호칭해야



이달 21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실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대검찰청이 펴낸 조사 관련 실무매뉴얼에도 혐의를 캐묻는 신문의 공식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피의자 신문에선 '피의자' 호칭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씨에 대한 호칭은 법에 따라 피의자로 부르도록 하겠다"고 고지하고 피의자로 부르는 식입니다.

설령 예우와 수사 편의상 대통령으로 호칭하더라도 공식 기록인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라는 표현을 적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 사례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문영호 당시 중수2과장이 "호칭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며 양해를 구했고, 노 전 대통령이 "괜찮다. 편한 대로 부르라"고 답하자 필요할 때 대부분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사 때도 '대통령'으로 호칭이 정리됐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땐 검사는 "대통령께서는…"이라고, 노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호칭을 부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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