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동주, 아버지 신격호의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 압류한다
입력 2017-03-15 11:46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천100억원에 이릅니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신의 재산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천126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며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이번 압류는 이 채무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 총괄회장이 맏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한 달여 전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렸는데, 이 빌린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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