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법원, `직장내 히잡 금지` 적법 판정 내려
입력 2017-03-15 11:26 

종교적 상징물로 인식될 수 있는 히잡 등 스카프의 착용을 일터에서 금지하는 게 적법하다는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4일(현지시간) 고용주가 특정한 환경에 한해 사업장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벨기에 보안업체 G4S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무슬림 여성 사미라 아크비타가 업주 반대에도 스카프를 쓰다가 해고된 뒤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아크비타가 2003년 고용될 때 G4S는 근로자가 정치, 철학, 종교적 신념을 내비치는 물품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2006년 4월 근무 시간에 스카프를 착용하겠다고 G4S에 알렸으나 고용주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G4S는 고객과 접촉할 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회사의 원칙을 아크비타에게 설명했다. 스카프를 계속 착용한 아크비타는 2006년 6월 결국 해고됐다.
ECJ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볼 때 아크비타가 G4S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사규 적용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유럽 내 정치, 종교,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프랑스 우파 공화당의 대선주자 프랑수아 피용은 "크게 안심된다"며 "종교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제동을 걸고 사회의 세속적 본질을 수호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럽랍비회의의 최고 랍비인 핀차드 골드슈미트는 "인종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건과 그 판결"이라며 "유럽이 신앙공동체를 더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반발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내스티 인터내셔널의 존 달루이센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차별할 큰 재량권을 줬다"고 비판했다.
영국 로펌인 가울링WLG의 조너선 챔벌레인은 "고용주가 특정 고객이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지 말라고 근로자에게 명령하는 식의 사안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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