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유령처럼 살아온 '18살 소녀'…왜?
입력 2017-03-15 11:25  | 수정 2017-03-15 13:49
18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운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대 소녀는 출생신고 미필로 취학은 물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 직권으로 지난달 출생신고를 해 18년 만에 유령인간 신세를 모면했습니다.
검찰은 복지센터 등과 함께 10대 소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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