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찌꺼기 기름` 2만2000t 벙커C유로 둔갑…45억 챙겨
입력 2017-03-15 11:13  | 수정 2017-03-16 11:38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기름 2만2000t을 벙커C유라고 속여 발전소에 팔아 45억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는 정유회사 직원과 코스닥 상장사, 정제업체, 판매업체 등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강모(38)씨를 구속하고 모 정유회사 차장 김모(48)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모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기름 '슬러리 오일'(Slurry oil) 2만2000t을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벙커C유라고 속여 경남 모 발전소에 89억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슬러리 오일은 ℓ당 200원에, 벙커C유는 400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챙긴 부당이득은 45억원에 달한다.

알루미늄, 실리콘 등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슬러리 오일은 그대로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화점이 불규칙해 연료장치 고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슬러리 오일은 추가 정제 등을 거쳐 벙커C유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타이어 제조 원료로 쓴다.
또 코스닥에 상장된 모 벤처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매매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2월 부실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이 기업은 이 같은 불법거래를 매출 실적으로 활용해 지난해 1월 주식거래를 정상화했고 수수료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찌꺼기 기름과 벙커C유는 전문가도 맨눈으로는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없고 슬러리 오일의 중금속 함량에 따라 간이검사 결과도 수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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