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무태만` 노조 전임자…강자·약자 프레임에 기업은 골머리
입력 2017-03-15 10:47  | 수정 2017-03-16 11:38

일반적인 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 중 일부의 근무태만 행태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이 노조나 정치활동을 위해 병가, 휴직 등을 내고 이를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탄압'으로 몰아가는 노조 전임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는 게 법으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노조 활동을 빌미로 업무 태만자를 방치하다 보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민이다.
A기업 관계자는 "디스크 환자라는 노조 전임자가 사내 체육대회에 축구선수로 출전한 것은 물론,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도 시민단체 활동에는 열심이라는 사실에 의혹을 갖고 병가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는 회사에서 병가를 받아주지 않자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노조 전임자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노조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가 반드시 회사 내의 사무실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무단결근, 무단조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판명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인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되며 노조 설립 신고가 취소된다.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해당하는 활동이라면 노조를 대표하는 활동이라고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을 노동조합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사실상 노조가 그것을 의도하고 승인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불성실한 노조 전임자들은 회사와 마찰을 빚을 시 흑색선전, 법원소송, 국가권익위원회 제소 등 강경 대응하기도 한다. 기업은 사회에서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 본다는 데 부담감을 느껴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일부는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회사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권의식에 빠져 있다"며 "'노동귀족'만큼 '노꾸라지'가 일반 직원들에게 미치는 폐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