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덴마크 '정치적 망명' 가능성…변호인 "모든 방법 동원해 한국 송환 막을 것"
입력 2017-03-15 10:11 
정유라/사진=연합뉴스
정유라 덴마크 '정치적 망명' 가능성…변호인 "모든 방법 동원해 한국 송환 막을 것"


덴마크에 구금된 가운데 한국으로의 강제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변호사가 정 씨의 덴마크 망명신청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해 그 의도와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정 씨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덴마크) 모든 법원에서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다음은) 정치적 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검찰이 오는 22일까지 정 씨의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 씨 변호인이 정 씨의 망명 가능성을 불쑥 제기한 것입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이날(14일)까지 73일째 현지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이 정 씨의 망명 가능성을 이 시점에 언급한 것은 오는 22일까지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하며 정 씨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정 씨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덴마크 법원이 정 씨를 4주 더 구금하도록 결정한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 소송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덴마크 법체계에 따르면 정 씨는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 이론상으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세 차례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 씨의 강제송환 거부 투쟁은 고등법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 씨 변호인의 이 같은 망명 시사 발언은 정씨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에 나서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정씨가 소송에서도 패배해 한국 송환이 불가피해졌을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플랜B'로 정 씨 변호인이 정 씨의 덴마크 망명신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을 직후에도 정 씨의 망명신청 가능성이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덴마크 검찰에서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을 맡은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지난 1월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신청했느냐'는 질문에 "억측일 뿐"이라고 말해 당시까지는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정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덴마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정 씨의 정치적 망명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씨가 '정치범'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 씨는 그동안 반정부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벌이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정 씨 망명이 허용되기 위해선 한국이 북한이나 시리아, 쿠바처럼 정치적 탄압을 일삼는 국가이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정 씨 변호인은 지난 1월 30일 정 씨 구금재연장 심리 때도 정 씨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해 송환을 요구한 특검이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점을 내세워 정씨가 정치적 희생양임을 부각하며 추가 구금의 부당성을 역설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정 씨 변호인의 정 씨 망명신청 언급은 반드시 망명을 관철하겠다는 것보다는 다분히 정 씨의 송환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씨가 덴마크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면 망명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송환 시점을 상당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에이스급으로 알려진 정 씨 변호사가 고가의 수임료를 노리고 법리를 잘 모르는 정 씨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씨로선 마냥 한국 강제송환을 늦추는 것이 과연 실익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특검은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 유효기간을 6년 6개월로 정해 오는 2023년 8월까지 정 씨를 체포하거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정씨가 한국에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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