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기록물 이관 착수…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7-03-14 19:41  | 수정 2017-03-14 20:02
【 앵커멘트 】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각족 기록물에 대한 이관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록물 지정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맡기로 하면서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은 당일 오후부터 관련기록물을 옮기기 위한 작업에 긴급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만들어진 전자결재문서와 회의자료, 연설문, 인사기록 등 관련 문서가 이관 대상입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 22곳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일부 문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추진단은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단 관계자
- "이관 준비 중에 훼손이라든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고요."

만일 관련 기록물을 임의로 숨기거나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볼 수 없어, 일단 지정되면 향후 검찰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무리하게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지난 2013년 노무현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 때처럼,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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