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극기집회서 '금속사다리'로 기자 내려친 친박 참가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3-14 18:35 
사진=연합뉴스
태극기집회서 '금속사다리'로 기자 내려친 친박 참가자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복수 매체의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씨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입니다.

이씨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기자들에게 사다리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3일 탄기국 집회에 참석한 후 이 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가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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