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극기 집회서 "국회의원은 '미친개'들…사살해야" 김학철 도의원…징계 받을까
입력 2017-03-14 18:14 
김학철 도의원 / 사진=연합뉴스
태극기 집회서 "국회의원은 '미친개'들…사살해야" 김학철 도의원…징계 받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탄핵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미친개'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의 징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지난 3일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선동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고 김 의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이다"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고,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충북도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 1/5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9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은 윤리특위의 3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김 의원 징계 '키'는 김 의원과 같은 당인 한국당 의원들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의 한 도의원은 "헌재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인용된 만큼 한국당 의원들도 일방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김 의원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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