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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알제리 비료공장…공사대금 안주고 되레 손해배상 중재청구
입력 2017-03-14 17:56 
알제리 기업이 대우건설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중재를 청구했다. 대우건설·미쓰비시중공업이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문제 삼으려 하자 알제리 발주처가 오히려 선제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이다.
14일 대우건설은 알제리 비료공장 발주처인 '엘 샤리카 엘 자자이리아 엘 오마니아 릴 아스미다 스파'로부터 8107억원 규모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당했다고 공시했다. 알제리 비료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돼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중재 청구에 대한 발주처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는 게 대우건설 측 판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미쓰비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번 중재 청구는 미쓰비시·대우건설 클레임에 대한 발주처의 선제 대응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우건설은 발주처의 준공승인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1억1500만달러(약 1322억원)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컨소시엄 주간사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함께 이번 중재 청구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ICC 역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알제리 비료공장은 2008년 4월 수주한 비료공장으로 암모니아와 요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대우건설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으로 설계·조달·시공·시운전을 총괄(EPC)하는 형태로 공사를 수행했다. 공사 지분율은 미쓰비시중공업 74%, 대우건설 26%다. 알제리 비료공장의 전체 사업비는 25억4300만달러 규모로 지분율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7억1000만달러의 공사를 수행한 셈이다. 공사 기간은 2008년 12월 9일부터 2017년 1월 27일까지였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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