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쥐꼬리`, 노인 월 22만원·초중고생 10만원
입력 2017-03-14 16:16 

저소득층 지원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별이 확연하다. 저소득층 노인은 월평균 20만원의 국가 지원을 받는데 반해 초·중·고생은 월평균 10만원을 밑돈다. 미래를 이끌어갈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에는 1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는 1인당 연간 111만원으로 월평균 10만원이 채 안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1인당 22만원이었다. 10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441만명이 혜택을 입는 것인데, 같은 저소득층 사이에서도 노인층이 학생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현금 지원을 받는 셈이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크게 국가에서 나오는 '교육급여'와 시·도 교육청이 지급하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교육급여는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다. 지원금 규모도 '쥐꼬리'만해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4만 1200원, 중학생은 9만 5300원이다. 고등학생은 학비 지원을 제외하면 약 18만원에 불과하다.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그리고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 예산마저도 줄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1조원에 달했던 시·도 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781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선 시·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지자 가장 손보기 쉬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이 감축된 것이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시·도 교육청 예산은 4조 7000억원가량 증가했지만 도리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관련 예산은 약 1600억원이 축소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리고 이들에게 특화된 정책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명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연소득 223만원 이하)에게 주는 만큼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넓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원 규모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라며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포함해 교육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도 "방과 후 학교나 보조교사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관련해 초등학생 6학년을 기준으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학생을 조기에 선발해 중·고교 때 학습 상담과 기숙사 비용, 대학교 등록금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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