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덕 "블랙리스트, 지시 거부하기 어려웠다"
입력 2017-03-14 14:17  | 수정 2017-03-15 14:3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측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에서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평소 정치·이념 편향성 예술모임은 지양하는 게 맞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나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 이전은 다투지 않고 인정한다"며 "6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파악되는 바로는 최초의 명단은 기억에 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 3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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