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회적기업이 아파트 주택관리…서울시 지자체 최초 시행
입력 2017-03-14 13:39 

서울시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기업에게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14일 상·하반기 총 20개 아파트 단지를 사회적기업 시범관리 대상 아파트로 선정하겠다고 밝표했다. 상반기 사업지 선정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모집 후 총 10개 단지를 뽑는다.
시범관리 대상 아파트에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관리소장은 매분기마다 시설,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등 아파트 관리 행정 전반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관리소장은 분기별 시설·관리 점검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관리내역 기록을 보존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파트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15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관리소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서울 내 소규모 공동주택(150가구 미만)은 1502단지로, 전체 가구수의 9%를 차지한다.

시는 참여 기업으로 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2개(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씨)를 선정했했다. 각 단지별로 부담해야 하는 월 20만원 이내 위탁수수료는 최대 2년 동안 서울시가 지원한다. 단 관리소장과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위탁관리 중인 경우 계약기간이 오는 7월 31까지 종료돼야 한다. 시범사업 단지와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계약서를 준용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고, 아파트 단지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단지에서 근무 중인 관리소장을 유임하길 원할 경우 고용승계가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3대 분야' 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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