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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엘조, 연매협 조정→법정行
입력 2017-03-14 12:39 
엘조(이병헌) 사진=DB
[MBN스타 손진아 기자] 소속사 티오피미디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엘조(본명 이병헌)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조정 대신 법정을 밟는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엘조는 오는 15일 예정된 연매협 분쟁윤리심의에 참석하는 대신 티오피미디어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린다. 엘조 측은 현재 분쟁과 관련해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엘조는 오는 2018년 1월까지 티오피미디어와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재계약 대신 홀로서기를 택하고 최근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가 개인 활동에 제약을 걸었다는 게 이유다.

이에 티오피미디어는 남은 기간 그룹 활동을 함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엘조는 홀로서기를 주장 중이다. 엘조와 티오피미디어 측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결국 지난달 28일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양측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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