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10분간 '자동차 14대' 쫘-악…왜?
입력 2017-03-14 11:28  | 수정 2017-03-14 11:48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불법주차된 자동차 14대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구청에 2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상가 앞 불법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길에서 못 같은 걸 주워서 차를 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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