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하니 돈 되네"
입력 2017-03-14 11:22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절차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 후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경우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지금처럼 주민센터 방문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전세권설정,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수수료도 30%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하고 이를 계기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를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 고객은 최대 0.3%p(전자계약 0.1%p+모바일 대출신청 0.2%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한 이유는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종전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대출금리 0.2%p 인하에 동참함에 따라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국민의 거래부담 감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8월이면 전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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