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평우,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사전 약속 없었다" 거절
입력 2017-03-14 10:21  | 수정 2017-03-15 11:08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72)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찾아갔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14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도착했지만 사전 방문 약속이 잡혀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싶다는 뜻이라도 전해달라며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은 김 변호사는 취재진을 향해 "언론기관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아니다"며 "하지만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당신들은 나에게 질문할 권리가 없고 나도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검은색 수첩과 접힌 A4 용지를 들고 있었다. 그 A4 용지에는 '초청 인원:조갑제…'를 포함한 2~3명의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집 안에는 배선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전날에 이어 집안 수리를 했고 집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휘두르고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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