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광고 외부 노출 불법인데…소매점 '배짱영업'
입력 2017-03-14 09:24  | 수정 2017-03-14 13:09
【 앵커멘트 】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지나가실 때 매장 내부의 담배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이럴 경우 엄연한 불법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밖에서도 유리창을 통해 담배광고가 훤히 보입니다.

「현행법상 외부에서는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편의점 관계자
- "불법인 거 알고 계세요?"
-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광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사가…."」

학교 인근 200미터 이내로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 스탠딩 : 박수진 / 기자
- 「"실제로 전국에 있는 2,800여 개 매장 중 80% 이상이 담배광고를 외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배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면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유현재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청소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호기심도 있고 한번 피워 볼까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하지만 현행법상 누군가 고발하지 않고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포상금 규정도 없다보니 고발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바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기 때문에…고발 조치보다는 광고 자체를 없애려고 정책을 바꾸려고…."

소매점의 배짱영업과 지키나마나 한 법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수진입니다.[parkssu@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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