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하원, EU탈퇴통보 수정안들 거부…수정안 다시 상원으로
입력 2017-03-14 08:45 
EU탈퇴통보 수정안들 거부/AP=연합뉴스
영국 하원, EU탈퇴통보 수정안들 거부…수정안 다시 상원으로



영국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브렉시트 발동안의 수정안들을 거부했습니다.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거주권한을 보장하는 내용과 탈퇴 협상에서 최종안에 합의하기 전에 상·하원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EU탈퇴통보법안 수정안 2개에 대한 표결을 벌여 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들 수정안은 곧바로 상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상원은 이날 중 재표결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표결이 계속되지만 선출직이 아닌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의 우위를 존중해 하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상원이 수정안들을 포기하면 테리사 메이 총리가 14일자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50조 발동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이로부터 2년간 영국과 EU 27개국 간 제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동 시기와 관련해선 곧바로 14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블룸버그 통신과 일간 텔레그래프는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메이 총리가 이달 마지막주에 발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5일 로마에서 EU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하는 EU 창설 60주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는 곧바로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명 가량의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120만명의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 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측은 협상 초반 이혼합의금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천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측은 이 문제를 협상 초반 의제로 삼고 동시에 협상 진전을 다른 의제들의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영국을 압박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면서 EU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며 뜻대로 안 되면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새로운 FTA 협정도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은 EU를 떠나면서 인구 5억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영국이 EU 시민의 이동 자유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해온 런던 금융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런던에 유럽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패스포팅 권한'(EU 역내에서 국경에 상관없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접고 탈(脫)런던 계획을 마련한 채 떠나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민과 EU 시민권자의 기존 거주권한 보장은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큰 쟁점으로 꼽힙니다.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은 합의로 2년인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없이 2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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