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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혈중 알코올 농도 0.1% 면허취소"
입력 2008-02-21 13:30  | 수정 2008-02-21 13:30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인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적발에 따른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년 전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로 측정돼 면허가 취소됐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을 감안하면 0.1%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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