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탑승 5개월 전에 취소해도 "16만 원 내라"
입력 2017-03-13 20:01  | 수정 2017-03-13 20:40
【 기자 】
직장인 오 모 씨는 올여름 가족여행을 위해 베트남 항공권 4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계획이 바뀌어 곧바로 일정을 변경하려다 적잖은 수수료에 당황했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서울 미아동
- "당일날 오전 결제하고 오후에 연락했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결국,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 편도 표 값보다 비싼 16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출국까지 5개월이 남았지만,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게 항공사 입장.

영어로 적힌 약관에서 이미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베트남 항공사
- "결제하신 순간부터 규정이 적용 되고요. 손님이 구매한 티켓은 수수료가 있는 티켓이에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9건이 항공권 취소와 관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출발 91일 전이면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외국계 항공사는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국내 항공사 먼저 기틀을 마련해야 외국 항공사도 나중에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계 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가격이 싼 만큼 당분간 막대한 취소 수수료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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