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미 재판관 퇴임 "파면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젠 화합"
입력 2017-03-13 14:00  | 수정 2017-03-14 14:08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16기)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6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떠올리며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하며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퇴임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이로써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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