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학교용지부담금법 수정안 제출...26일 처리
입력 2008-02-21 06:25  | 수정 2008-02-21 06:25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출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환급 주체를 지방 정부로 변경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수정된 학교용지부담금법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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