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정확히 91일이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헌법재판소의 17차례의 변론을 현장에서 모두 들으며 그동안 취재를 담당해온 강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우선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입장에서 인용 결정, 예상했었나요?
【 기자 】
사실 인용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구나 정도로는 생각했지만,
재판관 8 대 0 결정, 만장일치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몇 달 전 이야기지만 헌재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삼성합병 부분은 뇌물로 보기 약간 어렵지 않을까"하는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두 명 정도는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틀렸네요.
흥미로운 점은 삼성과의 뇌물 부분이 탄핵심판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롯데에 압력을 넣어 최순실 회사에 거액의 돈을 추가로 주도록 한 부분은 포함이 됐습니다.
이를 봤을 때, 형사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싹 빼고 헌법재판소가 확실한 부분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그동안 변론을 전부 들어보시면서 주요 고비라고 생각들었던 시점이 있었나요?
【 기자 】
몇 차례 있었는데요.
먼저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재판관들을 격렬히 비난한 적이 있었죠.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심판'을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설사 본인의 말이 맞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초반부터 변론을 맡은 이중환 변호사조차 절대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김 변호사의 발언이 나왔을 때, '아 정말 지금 불리한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음으로는 최순실 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왔던 지난 1월 16일 변론도 생각납니다.
하루 종일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 날인데요.
사실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편이 차라리 나았을텐데요.
'이력서는 줬는데 인사개입은 아니다' '샤넬백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 이런 설명들은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결국 최순실의 이런 무성의한 대답 태도도 재판관들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이 밖에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에 "좋은 취지로 재단을 설립했다면서 왜 은폐하려고 했냐"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도 기억에 남습니다.
【 질문3 】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온갖 괴소문들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재판관들도 사실 알고 있었다면서요.
【 기자 】
네, 이른바 '지라시' 내용을 직접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지난 1월에는 이런 괴소문이 돌았는데요.
"박한철 전 소장이 변론과정에서 탄핵소추안이 부당하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물론 박 전 소장은 이런 말을 한 적 자체가 없죠.
그런데 박 전 소장이 밑의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잠깐 이것 좀 보라면서 이 지라시 내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척 황당해했다는 후문인데요.
이 외에도 며칠 전 2명의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해서 나머지가 설득 중이라는 괴소문도 있었죠.
이것도 재판관들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데, 반응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 기자 】
네, 그 전까지, 그러니깐 1월까지만 해도 오전 증거조사 뒤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을 하면서 증인신문을 한 뒤 오후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증인신문으로 양측 변호인단이 완전히 진이 빠진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셈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이때부터 저녁이 다 되서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가령, "2월 23일까지 최종입장을 내라" '강일원 재판관의 사이다 질문' '24일 변론종결' '고영태 파일검증 없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취재기자들 사이에선 우스개로 '증인신문으로 진이 다 빠진 변호인단을 상대하려고 시간대를 바꿨다'는 농담이 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취재기자들도 저녁 늦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서 무척 마감이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 질문5 】
그런데, 선고를 들어보면 무척 내용이 쉽고 전달이 잘 된 이른바 '명문'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이렇게 간결한가요?
【 기자 】
오늘 시청자 분들이 들으신건 선고 요지고요. 전체 결정문은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법원 판결문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낼때 '결정 요지'를 함께 적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이든 결정 요지든 읽어보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이 특별히 평소보다 더 공을 들였다고 봐야겠죠.
헌법재판소는 누가 썼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정미 재판관이 직접 요지를 어느 정도 정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6 】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사저로 옮기지 않았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 때문인데,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 기자 】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플랜B 없이, 기각을 예상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인용 상황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플랜B가 없는 것 자체가 정상일수 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저 이동 준비를 사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외부에 알려지면 청와대가 '대통령 파면'을 각오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본인 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정확히 91일이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헌법재판소의 17차례의 변론을 현장에서 모두 들으며 그동안 취재를 담당해온 강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우선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입장에서 인용 결정, 예상했었나요?
【 기자 】
사실 인용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구나 정도로는 생각했지만,
재판관 8 대 0 결정, 만장일치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몇 달 전 이야기지만 헌재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삼성합병 부분은 뇌물로 보기 약간 어렵지 않을까"하는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두 명 정도는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틀렸네요.
흥미로운 점은 삼성과의 뇌물 부분이 탄핵심판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롯데에 압력을 넣어 최순실 회사에 거액의 돈을 추가로 주도록 한 부분은 포함이 됐습니다.
이를 봤을 때, 형사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싹 빼고 헌법재판소가 확실한 부분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그동안 변론을 전부 들어보시면서 주요 고비라고 생각들었던 시점이 있었나요?
【 기자 】
몇 차례 있었는데요.
먼저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재판관들을 격렬히 비난한 적이 있었죠.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심판'을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설사 본인의 말이 맞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초반부터 변론을 맡은 이중환 변호사조차 절대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김 변호사의 발언이 나왔을 때, '아 정말 지금 불리한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음으로는 최순실 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왔던 지난 1월 16일 변론도 생각납니다.
하루 종일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 날인데요.
사실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편이 차라리 나았을텐데요.
'이력서는 줬는데 인사개입은 아니다' '샤넬백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 이런 설명들은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결국 최순실의 이런 무성의한 대답 태도도 재판관들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이 밖에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에 "좋은 취지로 재단을 설립했다면서 왜 은폐하려고 했냐"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도 기억에 남습니다.
【 질문3 】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온갖 괴소문들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재판관들도 사실 알고 있었다면서요.
【 기자 】
네, 이른바 '지라시' 내용을 직접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지난 1월에는 이런 괴소문이 돌았는데요.
"박한철 전 소장이 변론과정에서 탄핵소추안이 부당하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물론 박 전 소장은 이런 말을 한 적 자체가 없죠.
그런데 박 전 소장이 밑의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잠깐 이것 좀 보라면서 이 지라시 내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척 황당해했다는 후문인데요.
이 외에도 며칠 전 2명의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해서 나머지가 설득 중이라는 괴소문도 있었죠.
이것도 재판관들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데, 반응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 기자 】
네, 그 전까지, 그러니깐 1월까지만 해도 오전 증거조사 뒤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을 하면서 증인신문을 한 뒤 오후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증인신문으로 양측 변호인단이 완전히 진이 빠진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셈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이때부터 저녁이 다 되서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가령, "2월 23일까지 최종입장을 내라" '강일원 재판관의 사이다 질문' '24일 변론종결' '고영태 파일검증 없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취재기자들 사이에선 우스개로 '증인신문으로 진이 다 빠진 변호인단을 상대하려고 시간대를 바꿨다'는 농담이 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취재기자들도 저녁 늦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서 무척 마감이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 질문5 】
그런데, 선고를 들어보면 무척 내용이 쉽고 전달이 잘 된 이른바 '명문'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이렇게 간결한가요?
【 기자 】
오늘 시청자 분들이 들으신건 선고 요지고요. 전체 결정문은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법원 판결문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낼때 '결정 요지'를 함께 적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이든 결정 요지든 읽어보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이 특별히 평소보다 더 공을 들였다고 봐야겠죠.
헌법재판소는 누가 썼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정미 재판관이 직접 요지를 어느 정도 정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6 】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사저로 옮기지 않았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 때문인데,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 기자 】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플랜B 없이, 기각을 예상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인용 상황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플랜B가 없는 것 자체가 정상일수 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저 이동 준비를 사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외부에 알려지면 청와대가 '대통령 파면'을 각오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본인 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