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분 만에 최종 선고"…노 전 대통령 때보다 빨라
입력 2017-03-10 19:42  | 수정 2017-03-10 19:56
【 앵커멘트 】
최소 1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최종 선고는 불과 20분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각 쟁점에 재판관들의 이견이 거의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21분 만에 내려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이 전체 결정 요지를 읽는 데 25분이 걸린 것과 비교해 매우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보다 소추 사유가 방대하고 복잡해 결정 요지를 읽는 데만 1시간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는 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이 없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날짜뿐만 아니라 11시 21분이라는 시각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시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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