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삼성동 사저로 당장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된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즉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에 머물러왔던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비워야 한다. 때문에 당초 10일 오후 최소한의 짐만 옮겨 취임 전 거주했던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관측됐지만, 미뤄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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