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인용] 생각보다 짧았던 탄핵선고…한국 운명을 가른 22분
입력 2017-03-10 16:00  | 수정 2017-03-11 16:08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운명은 22분만에 결정됐다. 한 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달랐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5분이 걸렸는데 그보다 짧았다.
오전 11시 21분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심판정 안은 고요했다. 환호도 탄성도 없었다. 그는 주문을 낭독하고 보충의견을 간단히 설명한 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라고 말했다. 곧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대심판정을 떠났다. 11시 22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57·17기)은 선고 뒤 심판정의 대통령 대리인단 자리로 다가가 이동흡 변호사(66·사법연수원 5기)에게 악수를 건넸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이용구 변호사(53·23기)는 심판정 밖으로 나와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쏟았다. 소감을 묻자 "그냥 눈물이 납니다"라고 답했다.
대심판정엔 오전 10시 20부터 입장이 이뤄졌다. 입장 시간이 마감된 뒤에도 어수선했지만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명이 들어오면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재판관 입장과 함께 일어섰던 방청객과 국회 소추위원단,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착석한 것을 확인한 이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 권한대행은 사건의 진행경과를 설명한 후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한다"며 선고를 시작했다.

이날 선고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는 크게 달랐다.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밝힌 뒤 주문 선고 직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엔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가 밝은 표정으로 눈빛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고가 후반으로 가면서 달라졌다.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다"고 하자 더욱 긴박한 분위기가 됐다. 이 권한대행이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대기업 납품 청탁, 재단설립·관여 부분을 차례대로 지적하자 이동흡 변호사는 긴장된 얼굴로 메모를 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라고 밝히자 채명성 변호사(38·36기)는 입술을 지그시 물었고 고개를 숙였다. 그 후 이 권한대행이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라고 말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결과를 예상한 듯 체념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약 1시간 일찍 출근했다. 이 권한대행은 7시 50분께 출근하며 "결정을 하셨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도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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