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은행, 은행법 위반으로 과징금 물듯
입력 2008-02-20 21:55  | 수정 2008-02-20 21:55
우리은행이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이 기업에 약 천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과징금 규모가 29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는 내일(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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