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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혔던 22분`…코스피 탄핵심판 내내 어떻게 움직였나
입력 2017-03-10 14:22  | 수정 2017-03-11 14:38

10일 코스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소식 이후 상승폭을 다소 확대했으나 여전히 강보합세에 머무는 등 비교적 차분하게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9포인트(0.28%) 상승한 2096.8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탄핵소추 이후 시장이 탄핵기각보다는 탄핵인용에 무게를 두고 움직여 이미 탄핵으로 인한 리스크가 선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지수는 전일보다 2.39포인트(0.11%) 하락한 2088.67로 출발한 이후 줄곧 약보합세를 유지했으나 탄핵선고 직전인 오전 10시41분께 강보합세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코스피지수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직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문 한문단 한문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09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우선 오전 11시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 설명한 후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 관련 흠결을 살핀 약 10분 동안은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피청구인의 공무원 임용권 남용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따른 생명권 보후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곧바로 0.1~0.3%대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다만 헌재가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해 판결을 시작한 11시18분부터 코스피는 다시 0.1~0.3% 반등세로 돌아섰고, 대통령 파면사유를 구체화한 11시21분께는 0.53% 상승해 장중최고가인 2102.05를 찍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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