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입력 2017-03-10 13:46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파면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은 시각부터 바로 발휘됩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특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강제수사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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