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란?
입력 2017-03-09 20:07 
공소장 위법 공소사실 모두 부인 /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이 부회장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꺼내든 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변호인은 "특검은 공소장 각주에 이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과 수사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며 "마치 일찍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다는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하도록 기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건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방어가 아예 불가능하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변호인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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