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전화 스팸 신고가 3년 새 21배로 급증하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음성 스팸 신고 접수가 급증해서다. 실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음성스팸 신고건수는 1800만건에 달한다. 87만건이던 지난 2013년보다 20.7배 늘어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음성스팸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음성 스팸 신고 이력이 많은 전화권유판매자 위주로 진행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점검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자에게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음성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8 사이버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불법 스팸 전화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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