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자동차 압류 해제, 13일부터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 가능…이용 방법은?
입력 2017-03-09 17:25 
자동차압류 해제 서비스 화면=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관련한 모든 체납금 납부와 압류 해제 여부 조회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걸려있는 압류사항을 인터넷으로 조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서 자동차 관련 체납금음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청 또는 경찰서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3일 부터는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위택스)·경찰청(인터넷납부사이트)·한국도로공사(인터넷납부사이트)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교통범칙금과 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내고 압류 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뒤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 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사이트를 통해 체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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