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를 눈앞에 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마음은 복잡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헌재 선고가 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참모들을 통해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께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형식은 정해진게 없다"고 밝혔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간에 작금의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제기하는 '탄핵심판 선고 전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 전면에 복귀한다. 정지됐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상화 된다. 최소한으로 축소됐던 경호·의전도 마찬가지다.
국정에 복귀할 경우 박 대통령은 반쪽으로 쪼개진 나라를 반드시 통합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구상은 정해진게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국회와의 협치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의 유력 대선주자들 내지는 여야 대표들과 회동 등 국론통합을 위한 대통령 행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한 만큼 주변국 정상들과도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해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회 총리추천' 또는 '개헌 등 법적절차에 따른 질서있는 퇴진' 카드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일단 검찰 수사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태블릿PC와 고영태 파일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 파면은 헌재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통령의 주변 정리 등을 고려해 청와대를 떠나기까지 2~3일 정도 여유를 줄 공산이 있다. 일단 거처는 삼성동 자택이 유력하다. 그러나 삼성동 자택은 수도·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요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수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향하는 방안이 있지만 당분간 다른 곳에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다.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서울 외곽에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 중 하나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한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연금·교통·통신·병원치료·사무실 등 지원이 이뤄지고 20명 안팎의 경호인력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있다. 이 가운데 연금 지급액은 현직 대통령때 받았던 연봉의 95% 수준인 월 12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파면되면 최소한의 경호·경비인력을 제외하고 다른 지원은 받지 못한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검찰 수사 등 사법처리 절차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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