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 D-1 '6명이상 탄핵 인용할 시 파면', '5명 이하 박대통령 직무복귀' 선고
입력 2017-03-09 09:06  | 수정 2017-03-10 15:29
탄핵심판 선고, 인용/사진=연합뉴스
탄핵심판 D-1 '6명이상 탄핵 인용할 시 파면', '5명 이하 박대통령 직무복귀' 선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을 결정하는 절차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절차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인 평결은 보안유지를 위해 10일 오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다양한 만큼 오전 평결이 아닌, 9일 평의가 이루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평결에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참여해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만, 반대로 5명 이하의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할 경우 박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전날 평의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해 선고기일을 합의한 만큼 평결이 열리면 원활하게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