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케드콤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입력 2008-02-20 14:15  | 수정 2008-02-20 14:15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채권 등을 부풀려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케드콤에 유가증권 발행 제한 3개월에 감사인 지정 2년, 그리고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또 케드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송현 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적립, 케드콤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으며,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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