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국정농단 사태로 처음 검찰에 출두한 지난해 10월 검찰청에 오물을 투척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문 앞에 개똥을 뿌린 혐의(건조물 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환경운동가 박 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당시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진 후 독일에 머물다가 전날 귀국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청사 앞은 국내외 취재진으로 혼잡했다.
박씨는 그 틈을 타 "검찰 XX들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개똥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청사 현관문 유리벽을 향해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 자택 마당에서 미리 오물을 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청사 방호원 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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