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달 간 혼돈에 빠졌던 대한민국, '탄핵심판 선고일' 오늘 결정
입력 2017-03-08 08:02  | 수정 2017-03-08 11:56
사진=연합뉴스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됩니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 유력시되며, 자칫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일에 대한 재판관 8명의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평의 시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오전 10시 혹은 오후 3시에 열릴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애초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법조계에선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10일 선고에 무게가 쏠렸다. 통상 3일 전 선고일을 공표하는 점에서 발표 시점은 7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오후 3시 재판관 평의를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한 뒤 예상을 깨고 "발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관 간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관측과 이미 날짜는 정해졌지만 발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 상태입니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도 12월 19일 선고일을 이틀 앞둔 17일에 통보한 사례가 있어 이달 10일 선고 가능성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8일 역시 선고 날짜를 공표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주 월요일인 13일은 이 권한대행 임기 만료일이지만 헌재는 오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고일이 13일로도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7인 재판부'가 결론을 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면 탄핵소추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

결국, 8일은 탄핵심판을 이번 주 내 선고할지를 밝히는 데드라인 날짜인 셈이다. 이를 넘길 경우 결론은 더욱 짙은 안개에 뒤덮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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