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국대, 교육부에 '로스쿨' 소송
입력 2008-02-20 11:05  | 수정 2008-02-20 11:05
동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또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동국대는 일관성 없는 지역할당 등의 이유로 로스쿨 법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단국대와 조선대, 홍익대, 영산대도 마찬가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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