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 통보"
입력 2017-03-07 17:31  | 수정 2017-03-08 17:3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7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7일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7일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선고기일 통보가 하루 늦춰지면서 13일 이후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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