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온라인 본인 인증 방식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방식이 더해져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를 이번 달 내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NFC(근거리통신기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접촉하는 방식이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고객 정보와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또 방통위는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의 전용 앱(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할 사업자를 심사하는 단계로 이번 달 내로 시범 사업자를 발표한다"며 "올해 3∼4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7월께 최종 사업자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 본인 인증 절차는 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왔지만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휴대전화 문자나 아이핀 인증 방식은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장기 국외 체류자는 사용이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다.
신용카드 방식은 한국 카드만 유지하면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외국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에게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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