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닭고기, 계란, 병아리의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미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도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미국산 가금까지 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양계장의 생산기반 회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미국 모든 지역에서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식용란, 종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동부 테네시주에 있는 7만3000여마리 규모 종계장에서 'H7'형 AI가 발생했다. 'N' 타입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최근 H5N8형 AI가 발생한 스페인산 병아리와 계란 등에 대한 수입도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금지한 상태다.
국내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의 경우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와 번식용 알인 종란을 수입해 부화·사육해 알을 낳는 닭으로 기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거 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 병아리를 수입해왔지만, 이들 국가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수입이 대부분 중단됐다.
여기에 거의 유일한 청정국가였던 스페인에 이어 미국에서까지 AI가 발생하면서 수입 가능한 국가가 손에 꼽히게 된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병아리와 가금류, 종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미국산 병아리와 종란 등을 수입해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할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이상하리만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가 발생하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수입 통로가 막힌 상황"이라며 "번식용 병아리와 바로 키워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 실용계를 수입할 예정이었지만 수입국이 한정돼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공항과 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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