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식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에 과태료·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과태료 5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허위 공시대로 동일인, 즉 총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 역시 거짓으로 신고·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3개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란'에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이 회장 명의가 아닌 신세계그룹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공시한 것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과태료 5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허위 공시대로 동일인, 즉 총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 역시 거짓으로 신고·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3개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란'에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이 회장 명의가 아닌 신세계그룹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공시한 것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