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신문협회 "가상광고 졸속처리 안된다"
입력 2008-02-19 20:30  | 수정 2008-02-19 20:30
한국신문협회는 정부가 가상광고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가상광고 도입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협회는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낸 반대의견서에서, 가상광고는 프로그램과 광고 구별이 불가능해 정규광고보다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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