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사 이 모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상속세 관련 상담을 하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두 차례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상속세를 줄여주겠다",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많아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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